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관리자 | 2015.11.04 09:32 | 조회 348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제물류운송주선업체로서 운송계약등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법무법인 정진과 계약을 맺고 관세법, 무역거래법, 외환거래법등 법규준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운송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앞으로도 보다 더 고객 앞으로 다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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