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

Jerry Shin | 2022.07.29 17:03 | 조회 1226
수신 : 화주 제위

1.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도움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표제 관련하여 해운선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라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선사에서는 2022년 8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해당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 래 -

1)  청구 항목 : 항만안전관리비

2)  적용 대상 : 한국 수출입 모든 컨테이너 화물

3)  적용 일시 :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4)  적용 요율 : 237원/20' 474원/40' 533원/45'


3. 수출입 선적건 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 영업사원 및 업무팀에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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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 첨부파일 Jerry Shin 1227 2022.07.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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