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방글라데시 PLASTIC SCRAP 수출 진행 시 주의사항

Jerry Shin | 2019.01.17 10:40 | 조회 2144

수신 : 화주 제위



1. 안녕하세요 귀사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방글라데시 PLASTIC SCRAP 수출 진행시 주의하여야 할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 업체 사례 -
 A사는 18년 6월말 경에 40ft 16대를 수출업체측에서 부킹 요청 받았으나 현재 1월 중순까지 수출자업체 측에서      
 L/C 개설 부분이 수입자측과 협상이 되지 않아 18년 12월말 까지 부산의 터미널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선적 요청 및 부두 재반출을 수출자측에 요청 하였으나, 이행 되지 않아, 수출업체에서는 12월말까지 발생된      
 16 container 에 대한 "Demurrage" 및" 터미널 Stroage" 약 1억 6천만원( 90~100만원 per day)를 감당하지 못하고       
 선사 측과 비용 협상 하여 약 1억 1천만원을 지불 하고 재반출 하였으며, 현재 까지도 다른 yard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구 될 Detention 부분도 비용이  더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사례와 같이  방글라데시 수입자 측과 사전 최종 승인 없이 선적 작업 진행하여 심각한 보관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출업체가 지불하게 되어 수출업체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글라데시 선적 시에는 수입자 측과 모든 진행 관련하여 최종 승인된 이후 선적 작업을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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