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EO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관리자 | 2017.03.14 18:40 | 조회 6921

안녕하십니까 ? 월드로드항공해운(주) AEO팀입니다.  고객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로서 물류부문의 한 축을 담 당하고 있으며, 수출입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안전관리의 SUPPLY CHAIN으로 최고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AEO 소식지를 알려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 AEO는 향후 WTO 회원국 간 무역의 필수 요건으로 부각 -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WTO 164개 회원국 중 2/3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하여 2017.2.22.(수)(제네바시간 오후 1시경)에 발효**
되었습니다.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제10.3조에 따라 WTO 회원국 2/3가 수락한
때 수락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은 수락한 때 발효
◇ 동 협정은 수출입 통관절차와 수수료, 화물의 통과 및 세관협력 등 무역원활
화에 관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7조 7
항에서는 공인된 사업자(AEO 및 유사제도)에 대한 회원국의 혜택부여와
국가 간 상호인정 등을 명시하고 습니다.
◇ 이는 AEO 제도가 관세당국과 기업의 선택사항에서 국제 무역의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다만, 개도국과 최빈국은 각 국의 협정 이행 능력에 따라 협정 발효 후 과
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차등 대우 규정’을 제2
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협정의 7.3항에서는 공인된 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아래와 같이 7개의 옵션을 제시하고, 이 중 최소한 3개 이상을 공인된 사업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선택권을 회원국에게
주는 것은 WTO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① 적절한 경우 낮은 서류 및 데이터 요건
② 적절한 경우 낮은 비율의 물리적 조사 및 검사
③ 적절한 경우 신속한 반출시간
④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유예
⑤ 종합 보증 또는 축소된 보증의 사용
⑥ 주어진 기한 내의 모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 신고
⑦ 공인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세관에 의해 승인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상품 통관
◇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AEO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MRA 체결 확대,
AEO 혜택 확대가 예상되어짐에 따라 우리 AEO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
회가 될 것입니다.
◇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AEO 공인업체로서 도약의 호기가 되시
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참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www.fta.go.kr → 통상정책마당 → WTO 개관 → 협정문 및 양허표→ “무역원활화에 관
한 협정 국문 및 영문”
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국제기구현황 및 활동 → 세계무역기구(WTO) →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및 요약본”


자료:AEO진흥협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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