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 Notice

인도 수출, 4월부터 원산지 검증 강화 따른 주의 요망 안내

JAY | 2020.03.16 19:05 | 조회 1939

안녕하세요 월드로드 항공 해운 입니다.

인도 수출, 4월부터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받아 알려드립니다.

-다 음-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 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달 25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고,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 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 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 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조합기준을 충족하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을 가급적으로 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합기준

수출물품 가격에서 한국 · 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 이상이여야 한다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 CODE) 6단위가 달라 져야한다

 

원산지 검증 강화

수입자는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췄다고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에 대한 정확 · 충분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만으로 특혜 혜택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미준수에 따른 결과

FTA 혜택의 일시적 정지 또는 배제

검증기간 5

<출처 FOWARDER TIMES>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월드로드 항공수출부(02-3439-2000)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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