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 Notice

체선료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2023년2월1일부터)

관리자 | 2023.01.26 11:51 | 조회 1225

□ (개요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체선료선박을 빌린 자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현행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관련근거:관세법30조제1,동법시행령20조제5

 

 

 ㅇ 이때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 (참고)수입화물하역 과정:국제무역선 국내 도착부두 접안화물하역 시작&종료

 

 

 ㅇ 이에 따라선박 국내 도착  부두 접안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 (개선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선박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유연탄(발전5개사수입항 체선료(억원): (’18)715(’19)1,053(’20)820(’21)775(’22)1,400


 

<사 례>

 

 

 

 ㅇ 원유를 정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는 에이(A)사는 갑작스러운 중국 상해 봉쇄로 인한 물류 중단으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원유 저장탱크가 가득 차원유를 제때 하역하지 못하고 유조선을 대기시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용선계약에 따른 정박기간을 넘기면서 에이(A)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입항 체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ㅇ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ㆍ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개선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선료(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예선료(독항력이 없는 타선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 강취료(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2)

 


 ㅇ 동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선박이 계약상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도착선으로 인정되고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



 ㅇ 앞으로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관세청은 현장 실태점검업계 간담회(’22.9)*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업계관계자들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참석자금호석유화학(), 지에스칼텍스(), 포스코한국남부발전(), E1, 관세법인 에스에이엠씨대성관세사무소진남합동관세사무소한려관세사무소해천합동관세사무소 등 총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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