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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관리자 | 2013.08.27 16:15 | 조회 2622

운송인의 역할
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복합운송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적부의 자유 및 갑판적 화물
1. 운송인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또한 다른 화주의 물품과 함께 운송할 수 있다.
2. 운송인은 물품이 컨테이너 내부 속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갑판 상단 또는 하단에 적재 운송할 권리를 가진다.
3. 물품이 갑판상단에 적재되었을 경우 운송인은 “갑판상단적재” 상태를 증권 표면에 마크하거나 스탬프하는 등의 특별한 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운송인의 책임
1. 본 증권약관 하에서의 물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이다.
2.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 의거 운송인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작위 및 부작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타 사람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운송인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3. 만일 운송인은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뿐만 아니라 인도지연에 대하여 운송인 자기자신, 사용인, 대리인 또는 제 2-3조 제 2항에서 언급된 사람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인도지연 뿐만 아니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송하인이 적시인도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를 운송인이 수용하여 본 운송증권에 명기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인도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내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일내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을 때 인도지연에 해당한다.
5. 만일 물품이 제 2-3조 제 4항에서 정하여진 인도일로부터 90일 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물품이 멸실 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운송인은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다음의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a. 화주의 고의 또는 과실, 태만
  b. 지시권자의 지시에 따랐을 때
  c. 물품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d. 포장의 불완전 또는 기호 또는 번호의 불충분
  e. 화주에 의한 컨테이너의 취급, 적재, 적부 또는 양하
  f. 전쟁, 전쟁과 유사한 작전, 소란, 폭동 및 이유를 불문하는 부분적 또는 전면적 스트라이크, 공장폐쇄, 노동중지 또는 제한
  g. 운송인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원인 또는 사건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그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결과
7. 상기 제 2-3조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해상 또는 내수로를 이용하여 운송된 물품에 관하여는 그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그러한 운송 중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에 의한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태만 또는 부주의
  b. 실제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화재
  c.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로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항해 개시시에 선박의 감항능력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
8. 본 운송증권상에 상치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의 계량, 적재 및 계수”, “화주가 적입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본 운송증권 표면에 기재된 경우 복합운송계약을 수행하는 운송인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운송인의 사용인의 과실, 실수, 태만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컨테이너 내부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송인의 책임한도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보상금액은 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장소와 시기 또는 운송계약에 따라 물품이 인도 되어야 할 장소와 시기의 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1. 물품의 가액은 당해 물품의 현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현 시장가격에  따르거나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한 정상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2.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의 멸실, 오인인도, 오송 또는 훼손에 때하여 또는 달리 물품과 관련하여 매 Kg당 2SDR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화주가 물품의 특성과 가액을 밝히고 운송인이 이를 인정하고 종가운임이 지불되어 그 가액이 운송인에 의해 본 운송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보상 한도액으로 본다
3. 위에서 언급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복합운송에 해상 또는 내수로에 의한 물품운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의 매 Kg당 8.33SDR을 본조의 적용을 위한 보상한도액으로 본다.
4. 물품의 멸신, 오인인도, 오송, 훼손, 기타 운송인의 책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복합운송중의 어느 특정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그 운송구간에 관하여 강행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서 그 구간에 대하여만 별도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책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상기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화주가 물품의 성질과 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본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종가운임이 지불되니 아니하는 한, 미국해상물품운송법(COGSA)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에 의한 운송인의 책임은 매 포장당 또는 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선적된 경우 매 운임 단위당 미화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6. 운송인이 물품의 인도지연이나 그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질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본 운송증권에 의거한 복합운송계약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7. 운송인의 책임의 총액은 물품의 전손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8. 화주와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상의 운송인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은 본 운송증권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입법의 것에 추가적인 것이라는 점과 본 운송증권상의 어떤 조건도 그러한 면책 또는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특별히 합의한다.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의 조건 또는 국제협약 또는 준거법 중 보다 유리한 것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본 운송증권의 조건의 위반, 불법행위, 기타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운송인의 사용인과 기타인의 책임
1. 본 운송증권의 약관은 본 운송증권의 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이용한 사용인, 대리인 또는 기타인(독립된 계약자 포함)을 상대로 제기 되는 경우 그것이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인지 또는 불법행웨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운송인과 그 사용인, 대리인 또는 기타인의 총 책임은 상기 제 2-4조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운송증권에 의해 증명된 본 계약체결시 운송인은 본 규정 적용범위내에서 자기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리인 또는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한 수탁인으로서 활동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본 규정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로 간주한다.
3. 운송인 및 사용인, 대리인 혹은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약관에 규정되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불법행위에 대한 본 약관의 적용
본 운송증권약관은 운송인의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운송인을 상대로하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계약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또는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인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물품의 인도
1. 물품의 도착통지 받을 당사자를 본 운송증권에 기재하는 것은 단지 운송인의 정보용일 뿐이며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송인은 어떠한 책임에도 연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운송증권하에서의 화주의 의무가 면제되는 건은 아니다.
2. 운송인은 언제라도 물품을 인도지의 지리적 범위내의 운송인이 정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 인도가 가능하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법에 따라 화주, 그 대리인 또는 하수 계약자, 다른 사람등에게 인도될 때 종료된다. 세관 또는 기타 당국의 관리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의 책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운송인이 컨테이너 상태로 물품을 수취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본 증권의 표면에 기재된 컨테이너 총 개수의 인도에만 책임이 있으며, 컨테이너를 개봉할 책임은 없다.
5. 운송인이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내용물(물품)을 인도하며, 운송인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채로 인도할 의무가 없다.
6. 운송인은 물품이나 포장이 분명하고, 알아 볼 수 있게 또한 견고하게 표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표식에 따라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7. 도착지에서든 또는 다른 곳에서든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중 1통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중 1통의 원본을 소지한 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원본을 소지하거나 또는 달리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한 인도의 책임은 없다.
8. 상기 제 2-7조 제 7항에도 불구하고 본 운송증권의 표면에 “양도금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상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본 운송증권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의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유치권

1. 운송인은 본 운송계약 혹은 그 외의 계약에 의거하여 누구 부담이든 관계없이 운송인에게 지불되어져야 할 제금액, 공동해손분담금 및 그 회수비용을 위해 물품 및 물품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며, 또한 이 때문에 화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물품 및 서류를 화주의 비용 및 화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공적인 경매 또한 사적 매매에 의해 매각할 권리를 가진다.
2. 물품을 상당 기간내에 인수되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운송인의 판단에 의해 물품이 부패 혹은 무가치로 될 위험이 있을 때는 운송인은 유치권과 관계없이 자기 재량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전적으로 화주의 위험과 비용부담에 의해 물품을 매각,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3. 만일 그 물품의 경매 또는 매매의 대금이 채권액 및 발생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그 부족액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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