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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항

관리자 | 2013.08.27 16:03 | 조회 2303

지상약관
1. 본 약관은 운송약관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2. 본 운송증권상의 물품이 선박의 선적부터 하역까지 해상과 내수로 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한, 본 운송증권은 입법에 의하여 적용이 강제되는 헤이그규칙(Hague Rule) 또는 헤이그-비스비(Hague-Visby Rules) 규칙이 적용되며, 그와 같은 규정은 갑판 상단 또는 하단적재 운송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3. 미국 해상물품운송법은 본 운송증권에 강제 적용되는 한도내에서 갑판 상,하단에 적재됨에 관계없이 해상에 의한 물품은송에 적용된다.

 

제소기간
운송인은 물품인도 후 또는 물품이 인도 되어야 하는 일자나 제2-3조 5항에 의거 물품이 인도 되지 않아 수하인이 그 물품이 멸실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거나 기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발생 중 최초로 도래하는 것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본 약관에 의거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부분적인 무효
1. 본 운송증권의 조건은 다수일 수 있다. 어느 한 부분 또는 어느 한 조건이 타당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부분, 다른 조건이 그에 대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2. 특히, 본 운송증권상 어떠한 조건이 국제법령 또는 국내법이나 어떠한 요율표의 일정부분과 상이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그 조건은 효력이 발생치 않을 뿐이고, 그 외의 조건까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3. 미국 해상물품운송법은 본 운송증권에 강제 적용되는 한도내에서 갑판 상,하단에 적재됨에 관계없이 해상에 의한 물품운송에 적용된다.

 

관할권 및 준거법
운송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대한민국내 법정에서만 제기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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