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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기재사항

관리자 | 2013.08.27 15:53 | 조회 288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assured)
일반적으로 FOB 또는 C&F 수입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며, CIF 수출인 경우에는 신용장에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출업자(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한 후, 은행에 Nego 시 배서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양도를 하면 된다. CIF수출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시점인 선적 전까지는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피 보험자가 되며, 선적 후부터 수입업자나 이해당사자(피보험 이익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보험금액(amount insured)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FOB나 C&F 수입일 경우에는 FOB 또는 C&F가액에 10%을 가산한 금액, CIF수출의 경우에는 CIF가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이 된다.

 

적재 선박명 및 출항 예정일
보험 증권상의 선박명의 고지는 수출의 경우 선박증권의 발급 후 보험증권이 발행되므로 선박증권에 명기된 선박명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입적하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개설시 지불보증은행(OPENNING BANK)에서 담보용으로 적하보험 증권을 요구하므로 미선박명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에서는 증권의 선박명 기입란에 'To Be Declared'(TBD), 혹은 'To Be Noticed' (TBN)이라 기재한 후 화물의 선적통보를 받았을 때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명의 고지는 보험자의 위험 분석에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지켜져야 한다. 화물적재선박명의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자들은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을 적용하고 있다. 이 약관은 부정기선의 경우 선령이 15년 이상, 정기선의 경우 25년 이상의 선박에 대해 노령선할증(Vessel Penalty)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이약관은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정기선 여부에 관계없이 선령할증 및 소형선할증을 부과 하고, 무선급선박에 대해서는 무선급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에 때라 노령선 할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항로(Voyage)
일반적으로 선적항과 양하항을 표시한다. 그러나 최종수하인의 창고가 양하항의 행정구역을 벗어나 위치한다면 그 곳의 지명을 기재한다. 현재 복합운송의 발달로 운송과정이 해상뿐 아니라 육상운송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적하 보험 가입시 항로의 정확한 표시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피보험 화물의 명세
보험가입화물의 이름, 수량 및 기타 명세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나 신용장(L/C)및 선하증권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조건(insurance condition)
Incoterms(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에서는 해상보험에 대하여 FPA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CIF 수출의 경우는 신용장의 보험조항(insurance term)의 내용에 따라 보험조건을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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