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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
화물운송당시의 화물가액을 근거로 하여 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키로그램당 최대 변상액 미화 20불에 분실화물의 총중량을 곱한 수치로 그 배상액이 제한되고 있다. 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은 AWB를 발행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항공사에 클레임 접수가 유효하다. 또한 항공사측에서 분실된 화물은 인정 및 추적했다는 서류상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화주는 분실화물의 INVOICE를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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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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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항공운송약관] IATA AWB의 이면약관 | 관리자 | 4620 | 2013.08.27 16:35 |
22 | [항공운송약관] 운송약관 | 관리자 | 3043 | 2013.08.27 16:33 |
21 | [위험품] 위험품이란? | 관리자 | 5531 | 2013.08.27 16:23 |
20 | [해상선하증권] 운송인 | 관리자 | 2642 | 2013.08.27 16:15 |
19 | [해상선하증권] 화주 | 관리자 | 2527 | 2013.08.27 16:07 |
18 | [해상선하증권] 부가조항 | 관리자 | 2308 | 2013.08.27 16:03 |
17 | [적하보험] 해상운송과 적하보험 | 관리자 | 2673 | 2013.08.27 16:00 |
16 | [적하보험] 계약 체결 당사자 | 관리자 | 2314 | 2013.08.27 16:00 |
15 | [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방법 | 관리자 | 2157 | 2013.08.27 15:59 |
14 | [적하보험] 청약서 기재사항 | 관리자 | 2891 | 2013.08.27 15:53 |
13 | [적하보험] 무역조건과 적하보험 | 관리자 | 4794 | 2013.08.27 15:49 |
12 | [적하보험] 클레임 절차 | 관리자 | 3139 | 2013.08.27 15:38 |
11 | [적하보험] CLAIM 발생시 중요절차 | 관리자 | 2422 | 2013.08.27 15:37 |
10 | [CLAIM] 항공사의 법적 배상 책임 한계 | 관리자 | 2440 | 2013.08.27 15:33 |
9 | [CLAIM] 파손화물에 대한 배상청구 | 관리자 | 2442 | 2013.08.27 15:33 |
8 | [CLAIM] 지연도착화물의 클레임 | 관리자 | 2397 | 2013.08.27 15:32 |
>> | [CLAIM] 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 | 관리자 | 2539 | 2013.08.27 15:31 |
6 | [CLAIM] 분할 분실화물에 대한 처리 | 관리자 | 2199 | 2013.08.27 15:30 |
5 | [CLAIM] 없어진 내용물에 대한 클레임 처리 | 관리자 | 2254 | 2013.08.27 15:29 |
4 | [CLAIM] 부패성 화물에 대한 처리 (PERISHABLE) | 관리자 | 2370 | 2013.08.27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