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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내용물에 대한 클레임 처리

관리자 | 2013.08.27 15:29 | 조회 2230

화물의 내용을 도난발생이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할 시 도난이나 분실이 인지되었을 시는 분실된 내용물의 중량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되며 원래 그 화물의 총중량에서 분실된 내용물의 중량이 가감되어 최종 그 배상액이 결정된다. 화물인도 후 분실 및 도난 발생이 인지 되었을 시, 화주는 14일 이내 항공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그 도난이 항공사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을 입증하여야 클레임이 수용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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