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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AMAGE

관리자 | 2013.08.27 15:27 | 조회 1281

화물인도전 화물이 젖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한 항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 젖어있는 화물의 내용물의 잔여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는 화주의 동의를 얻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ATER DAMAGE는 기적, 하적 그리고 TRANSIT시 기상상태에 의해 좌우되기에 실제 화물운송지역의 강우량이 조사되고 항공사의 WATER DAMAGE 방지에 태만이 있는지는 조사되어야 한다. 화물인도시 WATER DAMAGE가 발견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클레임 제기는 14일 이내 항공사에 통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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