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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배상 청구시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와 현 실정

관리자 | 2013.08.27 15:19 | 조회 2677

항공사 배상규칙에 의하면 이 RECEIPT는 화주가 수입화물 통관 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시 일반적으로 인수했다는 영수증으로써
(A Clean Receipt), 사후 클레임 문제가 대두되었을 시 사용되고있다. 이 COPY는 화물 통관 및 인수시점에서 화주가 파손 및 하자사항 없이 화물을 정히 인수 한다고 SIGN을 항공사에 해줌으로써 화물인도 후 발견된 하자내용으로 화주가 항공사 클레임을 할 수 없는 것이 외국에서의 관행이며 항공사의 절차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보세창고가 있고 수입화물이 각 목적지 세관에서 통관 및 인도되기에 이 RECEIPT를 클레임 제기시 정식으로 인정,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화물 인수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DELIVERY RECEIPT 그 자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실정이다.

 

클레임 LETTER
AWB상에 표시된 화주(SHIPPER나 CONSIGNEE)가 직접 항공사에 클레임 LETTER를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
간혹 대리점에서 화주의 화물운송 선적 및 인도한다는 의무감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LETTER를 작성하는 경우 항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화주가 작성한 클레임 LETTER를 다시 제출요구하는 사례가 있기에 특히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파손 화물에 대한 클레임 제기시 실 화주는 화물인수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항공사에 파손화물 상태와 클레임을 제기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보 LETTER(Preliminary Claim Notice)을 반드시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 화주가 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여 클레임이 항공사에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혼재화물인 경우 대리점이 AWB상 화주로 표시되어 있기에 화주로써 클레임을 항공사에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다.

 

COPY OF AWB
(혼재 화물인 경우 COPY OF MAWB 그리고 HAWB)
COPY OF CARGO
MANIFEST 또는 COPY OF MAWB 그리고 HAWB
화물의 가액을 입증하는 INVOICE나 영수증
PACKING LIST
SURVEY REPORT
심한 화물 파손의 경우나 파손된 화물의 가액이 큰 경우 화주는 구내 상주하고 있는 검정화사에게 파손화물의 상태를 확인 및 조사 의뢰하며 이 보고서가 차후 보험회사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클레임 배상 청구시 항공사에 제출되어야 그 배상요건이 이루어진다.
검정회사의 파손감정 비용은 USD100.00 정도이며 그 비용은 클레임 배상 총액에 가산하여 항공사에 청구된다.
대분분 수입항공 화물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입항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화주는 항공사에 먼저 파손상태를 기술한 사진 클레임 통지서 (Preliminary Claim Notice)를 보내고 난 후 보험사에 통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실제로 화물의 가액을 거의 보상받고 있다. 보험회사는 사후 항공사에게 화주한테 지불된 배상금액을 다시 청구권을 행사하여 최종 클레임 배상이 이루어진다.
수입화물 분류 작업시 항공사에서는 파손이 심한 화물에 대해 사전에 사진을 찍어 화주의 클레임 청구를 대비하고 있다.
화주는 통관 및 화물인도시 내용물이 파손 되었을 시 사진을 찍어 파손 화물 상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CARGO IRREGULARITY REPORT
파손화물 발견시 항공사에서는 항공사 고유서식에 의거하여 파손 상태를 점검 및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또한 수입화물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A.K.에서도 항공장의 매 편수에 입항된 화물의 각종 IRREGULARITIES를 열거하여 그 상태를 점검한 포장파손 점검표를 매일 항공사에 제출하고 있다.

 

파손화물에 대한 클레임 기시 대부분 경우 이 점검표에 의해 사전에 파손된 화물로 점검 및 기록되어 있고 또한 항공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점검표나 항공사기록에 빠져 있는데도 화주가 통관 직후 파손을 발견하여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이 보세운송이나 특별보세운송에 의해 여러 목적지 보세창고로 운송되는 과정이나 보세운송시 차량에 화물 선적 및 하적시 그리고 최종 목적지 보세창고 입고시 발생 될 수 있는 경우로 간주 될 수 있다.이 경우 항공사와 여러 관련업체 간의 분쟁소지가 과거에 많았지만 항공사에서도 이런 경우 파손된 화물의 상태를 수용하는 자세로 클레임 배상을 처리하는 것이 현 항공사의 실정이다.

 

TRACING

 항공사는 분실화물을 추적 및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 의해 모든 전문을 보관하고 있으며 파손화물이
입항 전에 파손되었는지도 확인하여 사후 클레임 해결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입항화물의 파손상태가 경미한 경우 수리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책정하여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항공사에서는 자체 규정에 의해 클레임 배상시 필요한 서류준비와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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