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EO 성실무역업체, 홍콩으로 수출 고속도로가 열린다(2014.02.13 보도자료)
AEO 성실무역업체, 홍콩으로 수출 고속도로가 열린다
-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협약 체결 -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2월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하였다.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ㅇ 금번 한-홍콩 AEO MRA 체결로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 지난해 13,000여 개의 우리기업이 홍콩으로 수출을 하였으며, 홍콩은 금액기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다.
* ‘13년 기준 무역수지 258억 달러 흑자(수출 277억 달러, 수입 19억 달러)
ㅇ 특히,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홍콩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양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8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홍콩에서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금번 홍콩과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 수는 7개국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最多 체결국이 되었으며,
* 국가별 MRA 체결건수: 한국, 미국(7개) > 일본(6개) > EU(5개) 등
**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ㅇ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중도 54%에달하게 되었다.
□ 아울러 이번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마약 등 불법 밀수출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선진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특히, 홍콩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우리측은 UNI-PASS 해외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 인도 등과 AEO MRA체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관세청 보도자료(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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