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2015.01.01. 시행)

서준석 | 2015.01.13 14:19 | 조회 4794

제목: 개인과 기업의 송금편의 대폭 제고 (2천불까지는 송금제한이 없어지고, 50만불까지는 사후보고로 해외직접투자 가능)



□ 앞으로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된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2천불(현재 1천불)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해외로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되며

 ㅇ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의 회수 기간이 3년으로 2배 연장되어 개인과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 해외에서의 외화자산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할 경우 사후보고 제도가 도입되어 연간 50만불까지는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됨

 ㅇ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연간 3만불까지는 지역농협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지고

 ㅇ 하루 기준 2천불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환전업자를 통한 환전이 가능해져 일반국민은 물론 외국인 여행자의 환전이 편리해질 전망



 ㅇ 또한, 선박 등과 같이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200만불까지는 신고 없이 선급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

□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 이후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국가위기 예방, 대외건전성과 관계된 핵심적인 위기 대응수단과 해외자산도피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급적 유지하였다고 밝힘

□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 것이며

 ㅇ 증권사의 외화대출․외화 RP 거래 허용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원화국제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하반기 중에 추가로 논의하여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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