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EO 공인 수출기업, 해외통관 더 빨라졌다.

admin | 2018.08.31 15:11 | 조회 4858


AEO 공인 수출기업, 해외통관 더 빨라졌다
- 중국에서 일반화물보다 통관소요시간 79% 단축 등 신속통관 확인 -
□ 관세청은 최근 개최한 중국(7.31) 및 홍콩(8.1) 관세당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
(MR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EO 수출화물의 통관소요
시간이 일반화물보다 크게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제도: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
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ㅇ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교역국 19개국*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 MRA 체결국 : 캐나다, 싱가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 인도, 대만, 태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 지난 7월 31일에는 중국 청도에서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단축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2018.1∼6월 중 중국 수출 792억달러 중 AEO 수출은 446억달러로 56% 차지
ㅇ 또한, 중국세관에서의 우리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
으로 매우 낮았다.
ㅇ 이러한 통관혜택은 전년도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이 30%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은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 우리나라 AEO 화물의 통관혜택은 8월 1일 개최된 ‘한·홍콩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ㅇ 홍콩에서의 AEO 화물 검사율은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으며,
2016년에 비해 43% 감소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4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 도입되어 있으며, 최근 외국
관세당국 또는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전하며,
ㅇ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AEO 프로그램 참여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AEO 진흥협회  소식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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