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WORLDROAD GLOBAL NEWS / WEEK 1
1. 춘절(구정) 연휴 전후 남중국의 FEEDER선 일시 운항 중지 예정
COVID-19의 확산세를 저지하고자 하는 홍콩과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대 명절인 구정 연휴가 다가오자, 양안(홍콩과 중국) 간의 국경관리 방역방침에 따라서 격리 및 거리두기 방침 과 시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바지선 탑승 운항자들의 격리와 방역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자, 춘절(구정) 연휴를 전후한 남중국의 광동성, 복건성과 홍콩 구간의 FEEDER 업체들이 하기와 같은 일정으로 일시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HONGKONG에서 T/S 되는 광주 및 샤먼 화물을 진행하고 계신 경우에는 하기 일정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저우 : 황푸, 난샤 및 주삼각 지역<->홍콩 FEEDER선 : 2021. 01. 13~2021. 02. 21까지 운항 중단 광저우 발 LAST FEEDER SCHEDULE : 2021. 01. 13 / CY & CFS CUT OFF : 2021. 01. 11 홍콩 발 LAST FEEDER SCHEDULE : 2021. 01. 13 / CY & CFS CUT OFF : 2021. 01. 12 샤먼 : 푸조우, 샤먼 지역<->홍콩 FEEDER선 : 2021. 01. 11 ~ 2021. 02. 22까지 운항 중단 푸조우, 샤먼 발LAST FEEDER SCHEDULE : 2021. 01. 17 / CY & CFS CUT OFF : 2021. 01. 13 홍콩 발 LAST FEEDER SCHDULE : 2021. 01. 11 / LOAD DATE : 2021. 01. 08
운항 중단 기간 동안 특히나 춘절 전의 시기는 출하되어 선적되어야 할 화물량이 폭증하는 시기인데 기존의 SPACE 대란과 중복되게 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 기간 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저우/샤먼/푸조우<-> 홍콩 T/S 화물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피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해 당사에서 몇 가지 대체 방안 하기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육로(홍콩-중국)를 이용한 TRUCK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소 비용 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광저우의 경우, 한국향은 직항선or T/S 심천 진행 (T/S 난샤 운항여부는 미확정) 3. 동남아향은 T/S 심천 진행 (T/S 난샤 운항여부는 미확정) 4. 샤먼/푸조우의 경우 T/S홍콩 불가로, DIRECT으로만 진행 가능.
<출처: 당사 현지 파트너사 제공> |
2. 송년특집 / [2020년 10대 뉴스] 01 ‘코로나의 역설’ 컨테이너시장 사상 초유 초호황
원양항로를 중심으로 나타난 운임 강세는 올 한 해 해운업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해운시장을 강타하면서 수요 부진이 나타나며 시황이 하락할 거란 분석이 우세했다.
<출처: 코리아 쉬핑가제트 제공> |
3. “영국이 격리됐다” 도버해협 트럭 운행 중단에 유럽국가 항공기 입국도 거부
화물기 수송 허용 불구 사실상 ‘lock
down’ <출처: 카고프레스 제공> |
4. [종합] 브렉시트 미래 협상 타결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
지난 2016년
국민투표 이후 4년 넘게 표류하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절차가 마침내 일단락되었다. 영국과 EU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이달 말 기한을 약 1주일 앞두고 마침내 타결됐다며 양측이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관세와 할당량에 구애받지 않고 무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운드 가치는 전날보다 0.9% 올라 1파운드당 1.3617달러를
나타냈으며 2018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제공> |
5. 마침내 브렉시트, 이동의 자유 끝… 교역·이주·어업·공정경쟁환경 등 변화
내년 1월부터 유럽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영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의사나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 자동 인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럽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영국 전문직은 해당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무료인 휴대전화 로밍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4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양측은 내년 1월부터 여러 부문에서 관계에 변화를 맞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 투명성, 해상, 도로 교통, 에너지, 지속가능성, 어업,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른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금융 부문의 구체적 내용과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 다음은 EU 집행위원회 발표,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의 분석을 토대로 한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이다.
◇ 상품 교역 = 무역협정, 그 중에서도 상품 교역은 미래관계 협상의 핵심 중 하나였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 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이 같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즉 무쿼터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결국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즉 EU가 캐나다와 일본 등 기존에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무역협정이 일부 품목의 관세나 쿼터를 설정한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이상이라며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달라지는 점도 존재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측 간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진다. 상품 이동에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지금과 비교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안에서의 시장 접근권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이번 합의는 항공과 도로, 철도,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연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 = 영국인들은 더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 국적자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끝이 난다.
영국 여행객들은 향후 EU 회원국을 여행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로밍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현재는 영국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이 유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추가요금 부과 제한 규정이 적용돼 별도로 요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어업 = EU와 영국 간 무역협상에서 막판까지 장애물로 남아있던 어업 문제에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AFP 통신이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또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영국은 단 3년에 걸쳐 60% 혹은 80%까지 줄이는 방안을 주장했었다.
이는 일종의 타협안이지만 오랜 기간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온 북서부 유럽의 많은 어업 지대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EU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서 매년 잡아들이는 어획량은 6억5천만 유로(약 8천750억원) 규모다. EU 외교관은 5년 6개월 후에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영국이 EU 선박들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인정했다.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의 EU 측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합의 발표 뒤 EU는 어업 부문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EU가 이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EU는 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 공정경쟁환경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쟁점 중 하나였다.
EU는 그동안 영국이 EU 규제 체계에서 벗어난 뒤에도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EU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공정경쟁환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4년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에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재균형 메커니즘'(rebalancing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독립 중재 절차가 포함되며, 불이익을 당한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합의안은 영국이 독자적인 보조금 체제를 수립하고, 국내 기구를 통해 이것이 무역을 왜곡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EU가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양측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공통의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을 수립했다.
영국은 자국의 보조금 체제가 이같은 원칙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양측 법원에서 집행가능하며, 불법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분쟁해결 구조 = 역시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 중 하나였다. EU는 영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EU 기준에서 벗어나 경쟁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향후 무역협정이나 합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합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분쟁해결기구가 설립된다. 양측에서 동수의 대표가 참가하며, 독립적인 중재자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무역이 왜곡됐다고 생각하면 협의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재 패널이 30일 이내 만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이곳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같은 조치가 추후 잘못됐거나 지나친 것으로 여겨지면 손해를 본 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보 =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유럽경찰청(유로폴·Europol) 회원국이 더이상 아니게 된다.
그러나 양측 경찰과 사법 당국 간 협력하에 영국과 이들 기구 사이의 협력은 계속된다. 영국은 실종이나 도난에 대한 경찰 경보를 공유하는 EU 지역의 솅겐정보시스템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승객 명단 기록'(Passenger Name Records)을 통해 항공기나 여객선으로 이동하는 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테러 대응, 용의자 지문 및 DNA, 자동차 번호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럽 체포영장 시스템에서는 제외된다.
◇ 금융서비스 = 상품과 달리 서비스, 특히 영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그동안 무역협정 협상과 별개로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EU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대신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의 금융회사도 개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규제의 경우 EU의 동등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합의안에는 규제 동등성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서비스 핵심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전문직 자격 = 의사와 간호사,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은 더는 전문직 자동 인정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하기를 원하는 국가에서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 교통 = 현재처럼 항공 및 철도, 도로를 통한 승객 및 화물운송 역시 계속된다.
제3국에서 런던 히스로나 영국 내 다른 공항에서 스톱오버한 뒤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도 가능하다. 화물운송업자는 EU가 제3국에 할당한 특별 승인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영국과 유럽을 오갈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공> |
6. 한국무역,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2021년 무역업체가 알아야 할 새해의 변화는 무엇일까? <한국무역신문>에서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수출입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을 점검했다. 국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진행 중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 보호 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는 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 소명절차 등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존 관세법상으로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돼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했다.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 규정 범위가 넓어진다. 제3자 계약을 포함해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을 할 때 구매자가 제공하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감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을 한정하고 있어,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재수출감면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현행 3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이제는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제도는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면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된다.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내년부터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작동방식과 관계없이 저율(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량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인데,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주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수 부품으로 들어간다. 기존 기준으로는 이러한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관세가 부과된다.
●방한 외국인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2021년 6월경부터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과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국민이다. 이들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1만 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예정이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해외 곡물 사업 융자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곡물 생산·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곡물 사업 융자(신규) 금리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유턴기업 항만 배후단지 입주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래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2021년 6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입주도 허용된다. 우선입주는 국내복귀 이전에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한 해외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수부에 따르면 선적공간 부족과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양국적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45%를 우선 제공하게 된다. 원양국적선사는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매월 2척(8000TEU급)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이상을 우선 제공한다. 원양국적선사는 기존 미주항로 운용 선박의 해외기항지 배정 선복량 중 매주 350TEU를 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화물 수요를 접수받아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게 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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