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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에 대한 배상청구
화주에게 화물이 인도 된 후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항공사에 통지되어야 배상청구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배상청구 금액이 파손화물의 총가치와 같을 경우 파손화물을 처분했을 시 생길 수 있는 잔여가액이 고려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다. 또한 민감한 전자제품, 액체내용물 및 기타 내부포장부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파손화물에 대한 클레임은 항공사의 책임한계를 넘어선 경우라도 항공사의 운송과정에서 거친 작업에 의해 화물이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는한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클레임 수용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항공운송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등을 감안하여 화주(SHIPPER)는 충분한 포장상태를 준비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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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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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CLAIM] 항공사의 법적 배상 책임 한계 | 관리자 | 2456 | 2013.08.27 15:33 |
>> | [CLAIM] 파손화물에 대한 배상청구 | 관리자 | 2465 | 2013.08.27 15:33 |
8 | [CLAIM] 지연도착화물의 클레임 | 관리자 | 2423 | 2013.08.27 15:32 |
7 | [CLAIM] 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 | 관리자 | 2562 | 2013.08.27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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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LAIM] 없어진 내용물에 대한 클레임 처리 | 관리자 | 2271 | 2013.08.27 15:29 |
4 | [CLAIM] 부패성 화물에 대한 처리 (PERISHABLE) | 관리자 | 2391 | 2013.08.27 15:28 |